강제입원

강제입원이란?

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,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와 보호를 위해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.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시행됩니다.
강제입원 의료진 및 법적 절차

강제입원이 필요한 경우

강제입원의 법적 기준

강제입원 장비/환경

강제입원의 유형

  1. 행정입원: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 시행하는 입원
  2. 응급입원: 응급상황에서 즉시 시행하는 임시 입원 (72시간 이내)
  3. 동의입원: 가족의 동의에 의한 입원 (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폐지)
  4. 보호의무자 입원: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한 입원

환자와 가족의 권리

강제입원 이송 서비스 소개

우리마음상담센터의 지원 서비스

우리마음상담센터에서는 강제입원을 고려하고 계신 가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

중요한 안내사항

강제입원은 환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.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마음상담센터는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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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입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전문 상담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